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 참여 의료기관 조회 및 지원 혜택
전국 92개 시군구 확대 시행에 따른 참여 대상, 방문진료 이용 조건, 본인부담금 20% 계산 기준 완벽 안내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30초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 (입원 환자 제외, 거주지역 제한 없음)
- 제공 서비스: 연 1회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연 8회 대면 교육·상담, 연 12회 비대면 모니터링, 연 4회 가정 방문진료
- 본인부담 비용: 서비스 수가의 20% 부담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10% 적용)
- 시행 규모: 전국 92개 시·군·구, 329개 참여 의료기관, 지정 의사 417명 참여 (2026년 하반기 기준)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가 아닌, 심평원 및 중앙치매센터에서 지정 병의원 검색 후 외래 방문 신청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와 도입 배경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부담과 잦은 응급 상황 발생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외래 진료 시스템은 짧은 진찰 시간 동안 단순 약물 처방 위주로 진행되어, 환자의 인지 저하 속도와 행동심리증상(BPSD), 보호자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7월 1차 시범사업을 출범시켰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42개 시군구에서 전국 92개 시군구로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참여 의료기관 329개소와 참여 의사 417명이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는 치매 환자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조기 입원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익숙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 제공 서비스 4대 핵심 내용과 관리 유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반적인 1차 진료 수준을 뛰어넘어 의사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설계합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치매전문관리, 통합관리)으로 구분되며, 환자와 보호자의 질환 관리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4대 핵심 의료 지원 서비스
-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연 1회): 치매 임상 중증도 평가, 복용 약제 검토, 낙상 및 영양 상태 점검, 정기 중간평가(연 1회) 실시
- 대면 심층 교육·상담 (연 8회 이내): 회당 10분 이상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장애, 이상행동 대처법, 복약 지도 대면 진행
- 비대면 환자 관리 (연 12회 이내): 병원에 오지 않는 달에도 전화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상태 변화, 약물 부작용, 지속 복약 여부 점검 (월 1회 수준)
- 가정 방문진료 (연 4회 이내): 와상 상태나 중증 보행 장애로 내원이 어려운 환자의 거주지에 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처방, 처치, 진찰 제공
| 구분 | 치매전문관리 | 통합관리 |
|---|---|---|
| 담당 의료진 자격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 | 치매전문관리 자격을 갖추고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 중인 의사 |
| 수행 가능 의료기관 | 참여 의원 및 협약된 병원·종합병원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등록 의원급 의료기관 |
| 주요 집중 영역 | 치매 인지기능 저하, 행동심리증상 조절, 치매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 치매 전문 관리 + 고혈압, 당뇨병 등 복합 만성질환 일원화 관리 |
| 방문진료 지원 | 의원급에 한해 지원 (병원급 불가능) | 의원급에 한해 지원 (연 4회) |
3. 진료비 및 항목별 본인부담금 비용 기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비급여 특수 진료에 비해 환자 부담이 대폭 경감됩니다. 원칙적으로 환자는 전체 시범사업 수가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며,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V141 등 중증치매) 등록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 서비스 항목 | 총 수가 기준(의원급) | 일반 환자 부담(20%) | 산정특례 환자 부담(10%) |
|---|---|---|---|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 1회) | 치매전문 50,320원 / 통합 65,420원 | 약 10,060원 ~ 13,080원 | 약 5,030원 ~ 6,540원 |
| 심층 교육·상담료 (회당) | 회당 15,700원 (연 8회 한도) | 회당 약 3,140원 | 회당 약 1,570원 |
| 비대면 환자관리료 (회당) | 월 1회, 연 12회 산정 | 회당 약 1,500원 ~ 2,000원 수준 | 회당 약 800원 ~ 1,000원 수준 |
| 가정 방문진료료 (회당) | 91,630원 ~ 131,720원 (유형별) | 회당 약 18,320원 ~ 26,340원 | 회당 약 9,160원 ~ 13,170원 |
⚠️ 안내: 위 금액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전용 관리 행위 수가에 대한 본인부담액입니다. 진료 당일 수반되는 일반 외래 진찰료 본인부담금, 원외처방 약제비, 별도 혈액·영상 검사 비용은 법정 건강보험 기준에 따라 별도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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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의료기관 조회 바로가기4. 참여 의료기관 조회 및 단계별 신청 방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정부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웹페이지에서 접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정된 참여 의료기관에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정상 등록됩니다. 단계별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및 등록 4단계 절차
- 1단계 - 참여 기관 확인: 중앙치매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시범사업 참여 병의원을 확인합니다. (방문 전 치매관리주치의 진료 요일 및 사전 예약 필요 여부 유선 확인 권장)
- 2단계 - 외래 진료 방문: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기존에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사본, 투약 처방전을 지참합니다.
- 3단계 - 참여 동의서 작성: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신청' 의사를 밝힌 후, 의료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자필 작성합니다.
- 4단계 - 포괄평가 및 관리 시작: 주치의가 환자의 인지 기능, 복약 상태, 일상생활 척도를 종합 평가하여 연간 관리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주치의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 환자 신분증 (본인 확인 필수)
2. 대리 동행 보호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대면 상담 기록용)
3. 기존 병원의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타 병원에서 최초 진단받은 환자에 한함)
4.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의 처방전 또는 약 봉투 (만성질환 약 포함)
5. 거주 지역에 참여 병원이 없을 때 대처 방안
2026년 하반기 기준 대상 지역이 92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참여 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시·군·구가 존재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 주치의 참여 병의원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통해 치매 전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인접한 시군구의 참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범사업 규정상 대상 환자의 주소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접한 구나 시에 위치한 지정 의료기관으로 외래 방문하여 주치의로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합니다. 정기 대면 상담과 전화 비대면 관리는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연계하는 방법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256개 전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월 최대 3만 원), 조호물품(기저귀, 방수매트 등) 무상 제공, 배회감지기 보급, 가족 쉼터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 자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인합니다. 거주지 치매관리주치의의 방문진료가 거리상 어려울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관내 재택의료 병의원을 통해 방문 진료 및 간호 서비스를 대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치매 의심 단계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치매 진단 코드를 부여받은 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임상적으로 치매(F00~F03, G30 등)로 최종 확진되지 않은 단순 건망증이나 경도인지장애(MCI) 상태의 환자는 시범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여를 원하실 경우 먼저 참여 기관 외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치매 정밀 진단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Q2.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도 주치의 신청이 되나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시범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에 머무르는 외래 거주 환자의 재가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부터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환자 없이 보호자만 방문해서 대리 신청 및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최초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환자가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대리 신청만으로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등록 완료 이후 정기 대면 교육·상담(연 8회)의 경우, 환자의 거동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 보호자 단독 심층 상담이 일정 부분 가능합니다.
Q4. 주치의를 중간에 다른 의사나 다른 병원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환자의 거주지 이사나 병원 방문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기존 등록 내역이 이관되어 새로운 주치의로부터 연속적인 관리를 이어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방문진료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도 요청할 수 있나요?
방문진료는 거동이 심각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환자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마비, 중증 보행장애, 심한 이상행동장애(BPSD) 등으로 인해 외래 내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치의가 임상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범위 내에서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정보 이용 및 이미지 사용 안내
본 포스팅에 제공된 정보는 작성일 기준의 일반적인 정책 안내 정보이며, 관련 정부 정책 변화, 지자체별 운영 여건, 참여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료 예약, 수가 적용 및 환자별 자격 기준은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치매센터 또는 해당 의료기관과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 및 그래픽 요소는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료일 수 있으며 실제 서식 및 화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보도자료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 92개 시군구로 확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및 수가 산정 기준」
- 중앙치매센터 공지사항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의사 현황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구체적인 수가 체계 및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치매센터 공식 안내 기준을 따릅니다.




